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10 선고일 2024.09.2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10(2024.9.23.)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367

[제 목]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 2018.1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

○ 2020.07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08.31. ~ ’22.08.31.)

○ 2022.06 상생임대차계약 체결(’22.08.31. ~ ’24.08.31.)

○ 2024.04 2024.06.20.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양도계약 체결

○ 2024.05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4.8.30.~’26.8.30.(초일불산입)로 체결하여 종전임차인의 임차기간을 보장

○ 2024.06 2024.06.20. 주택 양도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외 소득령§155의3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중간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