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04(2024.06.1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453(2024.06.11.)
[제 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요 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 사실관계
○ 2024.4.19. 피상속인 사망
○ 2024.4.25.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를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24.4.5.)으로 하여 공유자 3인에게 소유권이전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4.4.19.)이 증여등기접수일(’24.4.25.)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2【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① 자연적 사망일
② 실종선고일
③ 인정사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⑧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