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원천세

자기사채의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여부

사건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467 선고일 2025.02.26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사채의 보유) 신청법인은 21년 중 액면이자율 0%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나 사채권자의 풋옵션행사로 23년 중 사채를 매입함

-(사채의 재매각) 신청법인은 24년 중 동 사채를 재매각함

2. 질의요지

○(원천세 납부의무) 신청법인이 자기사채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세 납부의무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의 금액에 100분의14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⑥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행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2. 적용이자율

가.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계산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기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 상당액

해당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 법인46013-2485, 1997.09.26.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현시행령제113조)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