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B국 국영석유회사로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2X.X.XX. 한국 및 제3국에 대한 원유 판매 목적으로 국내 보세구역에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계약’(STORAGE AGREEMENT,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약에 따라 위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기 소유의 원유를 총 400만 배럴 규모로 저장하면서 선하증권 및 송장 등을 통한 보세창고도 거래*를 할 예정임
*보세창고도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란, 외국의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국내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 보관한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가리킴
-한편, 갑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매월 배럴당 미화 17센트(0.17달러)의 고정 수수료와 원유의 입·출고 및 파이프 시설 이용시 배럴당 미화 4센트(0.04달러)의 운영비용을 지급받기로 함
*원유저장시설 및 파이프 시설은 갑법인이 직접 운영함
○A법인은 국내에 연락사무소(‘쟁점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쟁점연락사무소와 아래와 같은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 ‘쟁점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사 서비스 및 연락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임
◇ 쟁점서비스계약 주요 내용
[1. 시장조사 서비스]
1.1. 제6조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쟁점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서비스를 A법인에 제공한다.
[2. 연락 서비스]
2.1. 쟁점연락사무소는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향후 요구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A법인의 기존 및 잠재 고객과 연락하여야 하고, 이 정보를 신속하게 A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연락사무소는 석유 또는 석유 제품 판매를 위한 어떠한 협상에서도 협상을 시작하거나 직접 하여서는 안 되고, 주문을 받아서도 안되며, 항상 제6조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 내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6. 권한의 한계]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시장조사, 연락서비스 등에 있어,
6.1. 쟁점연락사무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A법인의 이름으로 활동하거나 A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쟁점연락사무소는 A법인의 법적대리인, 대리인, 사무소나 지점이 아니며, 자신을 그러한 자로 주장할 수 없다.
○신청법인은 원유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판매,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 및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음
2.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시설에 외국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위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