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해당 사업관련 상표권 지분 매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874 선고일 2025.03.26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된 사업인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상표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 지분 양도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된 사업인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상표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제2항제1호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신청법인은 202X.X.X. 분할기일로 aa생명보험의 보험모집 및 지원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방식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aa금융 계열사들이 공동 금융브랜드를 구축하여 공동 광고집행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고안된 쟁점상표권*은

-aa금융계열사들의 공동금융브랜드로서 신청법인과 aa생명, aa손해보험, aa투자증권, aa자산운용, bb손해보험(이하 “쟁점상표권자들”)이 각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쟁점상표권은 당초 aa생명, aa손해보험, aa투자증권, aa자산운용(이하 “기존분담사들”) 및 bb저축은행이 202X.X.X. 쟁점상표권 지분배분 및 사용을 위한 권리관계를 정하는

• 상표공동사용협약서(이하 “기존협약서”)를 체결하여 쟁점상표권을 공동으로 사용하다, 202X.X.X. aa저축은행이 공동금융브랜드 사업주체에서 탈퇴하고

• 202X년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aa저축은행 지분 X.XX%를 기존분담사들에게 양도함에 따라 기존협약서는 종료되었음

○202X.X.X. 기존분담사들은 aa저축은행을 공동금융브랜드 사업주체에서 제외한 후 신청법인과 bb손해보험(이하 “신규분담사들”)을 공동브랜드 사업주체로 추가하기로 하고

-aa저축은행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을 포함한 전체 지분 중 일부*를 신규분담사들에게 이전하기 위해 새로이 상표공동사용협약서(이하 “신규협약서”)를 체결하였음

*쟁점상표권자들의 202X년도 국내매출액 기준비율에 따라 202X년도 쟁점상표권 관련 비용분담률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신규분담사들은 쟁점상표권자들 전체매출액 중 본인들의 매출액 비율만큼 지분을 양수받음

○신청법인에 따르면 최초로 상표권을 취득한 aa금융‧보험계열사는 쟁점상표권이 내부창출무형자산*이므로 K-IFRS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장부상 상표권을 계상하지 않음

*사업결합취득이 아닌 내부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자산

• K-IFRS 무형자산 기준서(제1038호) 문단63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었고,

• 문단64에 따르면 그 사유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됨

○신청법인에 따르면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기존분담사들은 상표권 등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

2. 질의요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해당 사업관련 상표권 지분 매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중간생략)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납세의무자】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4-0-1【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제3항 및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