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4-법규국조-0403 선고일 2024.06.28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지점)을 가진 외국법인(피합병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합병법인) 간 합병 이후, 등기 실무상 피합병법인 지점 등기기록 폐쇄 및 합병법인 지점 등기기록 신설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피합병법인 지점 등기기록에 합병법인 상호 등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로 처리하여도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A은행과 B은행은 각각 OOO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임

• A은행의 국내지점인 A은행 서울지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은행은 국내에 별도의 지점을 두고 있지 않음

• A은행(피합병법인)과 B은행(합병법인)은 지주사 합병에 따른 후속절차로 OOO국 감독당국의 합병절차 최종 승인 예정에 있음

• 본 건 합병은 OOO국 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으로 인한 OOO국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사항은 없으며, B은행은 A은행의 일체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로 승계함

○A은행 서울지점의 등기기록 폐쇄 및 B은행 서울지점 등기기록 신설의 절차를 생략하고,

• A은행 서울지점의 등기기록에 B은행 서울지점으로 상호를 변경등기하여 기존 국내사업을 그대로 유지 예정

2. 질의요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이 합병법인의 명의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