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분자)의 범위

사건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037 선고일 2023.03.28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037(2023.03.2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783

[제 목]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의 범위

[요 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질의법인의 완전모회사인 A법인은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임

○A법인이 지배하는 「한국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법인 주식에 대한 RSU*를 부여한 후, 가득조건 충족 시 A법인 주식을 직접 지급할 예정임

* RSU(Restricted Stock Unit)란 주식이 아닌 주식가치와 연계된 가상단위로, RSU 부여 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추후 조건충족 시 「RSU 부여시점에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함

○본건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단계]

질의법인은 사전에 RSU 부여관련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작성

질의법인은 A법인이 수립하는 RSU 부여제도에 기반하여 임직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작성

[2단계]

질의법인과 해외모법인 간 RSU 부여 및 대금보전에 관한 사전약정

A법인이 질의법인의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기 전에 질의법인은 「A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보전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을 체결

[3단계]

해외모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RSU 부여 및 질의법인의 대금보전

A법인은 신탁을 활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질의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보전 받으며, 질의법인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RSU를 부여

[4단계]

가득조건 충족 시 질의법인의 임직원에게 해외모법인 주식 부여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RSU 부여당시 설정된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법인은 질의법인의 임직원에게 A법인 주식을 직접 지급

2.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가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하생략)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생략)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