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

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

사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 선고일 2015.05.04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관련 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

2.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인 @@@@@@개발㈜(이하 “회사”)을 평가함에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콘도회원권 입회보증금에 대한 입회계약서상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회칙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콘도회원권- (구)입회계약서

;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 계약기간 만료시 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재계약

* 콘도회원권- (신)입회계약서

;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20년,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7년후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반환청구의 기회 제공

* 골프회원권

;회사는 입회 후 5년 이내에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 퇴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8.2.29, 201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1.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