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신청인은 서울에서 ‘▲▲▲’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4.7.23.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 신청인은 2014.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었는데
•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2015.1.20.에 한국전력에 요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