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선고일 2015.02.17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5 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갑, 을 및 병(이하 “당초 공동사업자”라 함)이 집합건물(이하 “임대용부동산”이라 함)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개인사업자)로서

• 해당 임대용부동산은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이 구분등기되어 있음

○ 당초 공동사업자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유자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

2.5/6

1/2

1/3

1/2

1/2

1/2

100%

1.5/6

1/2

1/2

1/2

1/2

2/6

2/3

100%

임차인

A학원

은행

은행/

의원

B학원

C학원

• 쟁점이 되는 3∼5층의 경우 각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함

○ 2014.12.23.에 을이 4층의 자기 지분(1/2)중 반을 정에게 양도한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유자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

2.5/6

1/2

1/3

1/2

1/2

1/2

100%

1.5/6

1/2

1/2

1/2

1/4

2/6

2/3

100%

1/4

임차인

A학원

은행

은행/

의원

B학원

C학원

○ 2015.1.9.에 을은 4층의 자기 지분(1/4)을 정에게 양도한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을 ‘▲▲▲’의 공동사업자로 추가함

소유자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

2.5/6

1/2

1/3

1/2

1/2

1/2

100%

1.5/6

1/2

1/2

1/2

2/6

2/3

100%

1/2

임차인

A학원

은행

은행/

의원

B학원

C학원

• 쟁점이 되는 3∼5층의 경우 지분 양수도 후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함

○ 2015.1.12.에 4층의 소유자인 갑과 정은 4층만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함

2. 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던 사업자가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