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해당 교수아파트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로서 해당 교수아파트에 대하여 리모델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학교(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의 교수아파트는 관사로서 학교 내에 위치하여 교수들이 주거할 수 있으며
• 해당 관사는 1세대당 주거면적이 39㎡이고 설계도면상 각 세대별로 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가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교수아파트)’로 확인됨
○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교수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략)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