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국가는 신청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ATN)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신청인은 각각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신청인이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국가는 신청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ATN)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신청인은 각각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가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항공종합통신망(ATN) 등 항행안전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을 공항개발사업자인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의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토지 및 공항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한국공항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을 통합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 공항의 관리·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 공항시설의 신설·증설·개량사업, 공항시설 건설·관리·운영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사업 및 개발장비의 제작·판매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항공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사업과 관련된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공항개발사업을 허가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신청인은 2008년 차세대 항공통신망 항공정보처리를 위하여 국제항공종합통신망(ATN) 구축사업을 공항개발사업으로 시행하여 2011년 3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 2015년 3월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해당 시설 또한 국가에 기부채납하였음
○ 동 구축사업에 대하여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 보아 신청인은 국가에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항공법 제9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득한 국제항공종합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 국가도 부동산임대용역을 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6.7. 개정)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2013.6.28. 개정)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