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사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선고일 2015.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의료장비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가 동일한 두 가지 용역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국내 병원에 판매하고

• 판매이후에 보증계약이 종료된 장비에 대하여 부품판매, 유지보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 유지보수서비스의 경우 통상적인 계약기간은 3년 내지 7년이고 계약시점에 서비스 제공 기간 및 금액이 확정되며,

• 유지보수서비스는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용역 대가는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경우 업그레이드 사유가 발생하는 특정시점에 용역을 공급하는데 주로 계약 초기에 업그레이드용역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 업그레이드 대가는 유지보수서비스 대가에 합쳐서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사업자가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우선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로 나눠서 받기로 하는 경우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공급시기

○ (질의2) 질의1에서 각 월별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 월별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다른 항목과 합쳐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