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토론․콘서트 기획 및 진행, 타 학술․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재단법인의 실질적인 활동내역이 그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AAA(이하 “질의재단”)는민법제32조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4.11.26일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설립허가(제0000-00-0000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보다 새로운 형태의 과학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설립목적으로 함
2. 질의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AAA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