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AAAAAAAAA의 설립근거
AAAAAAAAA는 생명과학분야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과 그 연구성과의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됨
○ 정관상 사업내용
1.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에서의 과학기술연구 수행 및 진행
2.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에서의 교육 및 훈련
3. 프랑스 AAAAAAA(Institut AAAAAAA) 등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4. 한국 및 외국정부, 공공/민간단체가 위탁한 연구과제 수행 및 국내외 연구소에 연구과제 위탁
5. 청소년의 과학기술 이해증진을 위한 과학문화 및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6. 지적재산권의 획득, 보호, 방어 및 산업화와 관련된 활동
7. 법령상 허용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및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AAAAAAAAA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