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시청역 환기구시설 개선공사가 영세율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2080 선고일 2015.03.02

도시철도역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도시철도역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임

*☆☆시 도시철도공사 조례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청인이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환기구가 도로상 코너에 설치되어 우회전 차량 및 건널목 보행자의 주변 시선 차단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역 환기구시설 개선 공사(이하 “ 쟁점공사”라 함)를 시공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공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사명: 시청역 환기구 시설 개선공사

▪ 공사내용

<규격> 7.3m(가로) ×1.7m(세로) ×2m(높이)

<재질> 콘크리트 구조물(2m) + 석재마감(2m)

→ 콘크리트 구조물(0.45m) + 유리마감(1.55m)으로 변경

▪ 공사금액: 약 30,000천원

○ 쟁점공사는‘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조적 및 석축공사업(F-42133) 및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공사업(F-42492)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한 ○○역 환기구 시설 개선공사가 조특법§105①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자기부상열차) 등 궤도(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의 선로(선로), 역사(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4조 【환기설비】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