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 선고일 2015.05.01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투입되는 기술용역, 설비공사, 철거공사 및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범위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단지 내 입주사들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유틸리티(전기, 증기, 용수)를 집중 생산·공급하는 법인으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음

○ 신청법인은 입주사의 증가하는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 법인 설립 초기 설치되어 부식 및 노후화로 가동이 불가능한 기존 Bunker-C유 보일러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유연탄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4.22,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8, 2012.2.2>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2.2.2>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14.2.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8>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14.3.14>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

가.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요(窯)ㆍ로(爐)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5.2.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