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시 분양예약금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 선고일 2015.02.25

학원사업 영위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분양예약금을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의 분양 시기 전에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후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양예약금을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분양예약계약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함으로 인해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경우

•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학원사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지분 및 기타투자업 등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학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계획이며,

• 분할신설법인은 학원사업부문에 관한 자산·부채 및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자 함

○ 신청법인은 ‘서울시 ●●구 일대 3필지’에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AAA 프로젝트PFV’에 출자(지분율 70%)하고 있으며,

• 해당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아 학원사업*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전에 아래와 같이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함

*일시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 가능

• 해당 분양예약계약은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으며, 해당 분양예약계약으로 해당 건물의 우선 분양 권리를 확보함

○ 한편, 신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분양예약금을 특수관계인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과세되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자산

  •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 가. 지급어음
  •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