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소속 선수 임대 시 수령하는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선고일 2015.05.20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국내 프로축구구단이 해외 축구구단으로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대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선수를 해외프로축구구단에 임대를 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수 임대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음

• 아 래 -

순번

항 목

내 용

1

계약일

2014.6.**

2

임대료

JYP 0,000,000

3

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일

미기재

4

선수의 임대기간

2014.7.*.~2014.12.**.

5

실 임대대금 수취일

2014.7., 8., 9.**(3회)

6

선수 출국일

2014.6.**.

7

임대국가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