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사전-2013-법령해석법인-18293 선고일 2015.02.25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르는 것임

○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2012.1.26.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설립등기하고, 해당 주식회사는 해산하는 경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3.5.×. 주주총회를 열어 협동조합으로 전환 결의

• 2013.7.×. 갑협동조합으로 설립등기 완료하고, 2013.7.×. 갑법인 해산등기 완료

○ 갑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6.3>

○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6068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