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57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2.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3. 접수 제329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