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

사건번호 부천지원-2025-가단-104554 선고일 2025.10.21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주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000원의 보통주식 ,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의 근거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 한 판결)

상세내용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