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000원의 보통주식 ,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 한 판결)
상세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