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피고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