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용역비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소-243116 선고일 2025.11.1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소24311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대표회의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24. 8. 21. ◇◇지방법원 □□지원 2024카단12606호로 aa, bb, cc, dd, ee이 임금채권 합계 xxx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B의 피고에 대한 건물관리용역대금을 가압류 하였어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4. 7.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xxx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BB과 피고 사이의 2024. 4. 22., 2024. 5. 22.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B이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4. 7. 5. 그 채권압류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잔금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