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사 건 2024가단3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4.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 사이에, EE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3. 3. 16. ○○지방법원 ○○지원 2023년 금제6○○호로 공탁한 25,749,2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E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3. 3. 16. ○○지방법원 ○○지원 2023년 금제6○○호로 공탁한 금 25,749,2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항, 제291조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