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315 선고일 2024.12.04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사 건 2024가단3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4.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 사이에, EE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3. 3. 16. ○○지방법원 ○○지원 2023년 금제6○○호로 공탁한 25,749,2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E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3. 3. 16. ○○지방법원 ○○지원 2023년 금제6○○호로 공탁한 금 25,749,2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기초사실 EE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윤DD으로부터 담보신탁 받은 ○○시 ○○읍 ○○리 271 제2동 제301호, 제401호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정산하고자 하는데,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이자의 인정여부에 따라 25,749,255원을 원고 또는 윤DD에게 지급될지가 결정되는데 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변제공탁하고, 윤DD의 정산금 채권에는 피고들의 가압류, 알류, 체납처분압류가 집행된바 집행공탁을 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2023. 3. 16. ○○지방법원 2023년 금 제6○○호로 피공탁자를 윤DD 또는 원고로, 공탁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1. 제1항, 제291조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인 EE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으로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고 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집행공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적법한 집행공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