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의사 및 악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체납자가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의사 및 악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24가단1201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03. 07. 판 결 선 고
2025. 04. 08.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