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무변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주 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0.6. 17. 접수 제7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