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19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14. 판 결 선 고
2025. 11. 11.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19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BB은 EE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FF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22. 12. 30. 기준 체납액은 합계 200,557,830원이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4. 4. 26.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230,370원이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세액(원) 1 부가가치세
2017. 1기
2017. 6. 30. 15,328,230 33,953,850 2 부가가치세
2017. 2기
2017. 12. 31. 29,915,350 14,813,310 3 부가가치세
2018. 1기
2018. 6. 30. 12,043,030 2,896,990 4 부가가치세
2018. 2기
2018. 12. 31. 15,669,660 17,785,020 5 종합소득세 2017
2017. 12. 31. 270,62,220 28,482,960 6 종합소득세 2018
2018. 12. 31. 117,298,240 117,298,240 합계 217,316,730 215,230,370
3. 27.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11. 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6, 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부관계였던 피고와 BB은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는 위 담보대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 출처와 구입 경위, BB이 피고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① 근저당권에 관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는 BB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가 276,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10. 13. 기준 이 사 건 ①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가 113,857,42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가액배상의 범위는 219,071,289원[ = 276,000,000원 – 56,928,711원(= 113,857,422원 × 1/2)]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194,500,000원이 된다.
2022. 12. 30.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94,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고와 BB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고려함에 있어 BB의 소극재산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포함한 피고의 재산 분할에 관한 주장 1) 에 의하더라도 BB의 순자산 가액은 420,535,834원, 피고의 순자산 가액은 582,741,210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앞서 본 주장은 피고와 BB의 재산분할 비율이 ‘피고: 9, BB: 1’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재산분할 비율은 피고와 BB의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22. 12. 30.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자신의 다른 부동산 (◉◉ 시 ◈◈구 ▣▣동 xxx 대 158.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각 1/2 지분)을 자녀인 CC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B은 부부관계에 있 었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①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BB, 근저당권자: 주식 회사 QQ 2) ’ 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③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 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① 근저당권에 관한 실제 피담보채무가 113,857,42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RR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③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근저당권의 말소 무렵에도 모두 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③ 주장은 앞서 본 인정 범위 내3)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2025. 6. 10.자 준비서면 제1쪽, 제2쪽 참조 2)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RR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