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119592 선고일 2025.11.1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19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14.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19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 가. 원고의 BB에 대한 채권 1) BB은 2014. 4. 15.부터 2023. 3. 31.까지 ‘□□’라는 상호로 창호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2. BB은 EE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FF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22. 12. 30. 기준 체납액은 합계 200,557,830원이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4. 4. 26.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230,370원이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세액(원) 1 부가가치세

2017. 1기

2017. 6. 30. 15,328,230 33,953,850 2 부가가치세

2017. 2기

2017. 12. 31. 29,915,350 14,813,310 3 부가가치세

2018. 1기

2018. 6. 30. 12,043,030 2,896,990 4 부가가치세

2018. 2기

2018. 12. 31. 15,669,660 17,785,020 5 종합소득세 2017

2017. 12. 31. 270,62,220 28,482,960 6 종합소득세 2018

2018. 12. 31. 117,298,240 117,298,240 합계 217,316,730 215,230,370

  • 나. B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와 BB은 1992. 10. 2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3. 3. 7.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2) 피고와 BB은 2011. 3.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하여 2007.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와 BB은 2022. 12. 30.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23. 1.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일에 가까운 2025. 10. 13. 기준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113,857,422원이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2. ‘채권최고액: 27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의 주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구분 재산 내역 평가액(원)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아파트 xx동 xxxx호) 중 1/2 지분 320,000,000 ◉◉ 시 ◈◈구 ▣▣동 xxx-x 대 158.2㎡ 중 1/2 지분 197,038,100 ◉◉ 시 ◈◈구 ▣▣동 xxx-x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2 지분 66202,110 ▲▲시 ■■면 ●●리 xxx-x 전 184㎡ 중 36/240 지분 2,851,080 합계 586,091,290 소극재산 원고의 조세채권 200,557,830 주식회사 GG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155,555,456 합계 356,113,28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23. 3. 27. BB 소유의 ▲▲시 ■■면 ●●리 xxx-x 전 184㎡ 중 36/240 지분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다. 원고는 위 2023. 3. 27.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4.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처분청: EE세무서장)가 2023. 3. 27. BB 소유의 ▲▲시 ■■면 ●●리 xxx-x 전 184㎡ 중 36/240 지분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2023.

3. 27.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계약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 계약으로 인하여 BB이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 266,091,290원(= 586,091,290원 – 320,000,000원), 소극재산: 356,113,286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은 위와 같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 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6, 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부관계였던 피고와 BB은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는 위 담보대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 출처와 구입 경위, BB이 피고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① 근저당권에 관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는 BB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가 276,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10. 13. 기준 이 사 건 ①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가 113,857,42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가액배상의 범위는 219,071,289원[ = 276,000,000원 – 56,928,711원(= 113,857,422원 × 1/2)]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194,500,000원이 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12. 30.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94,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이하 ‘① 주장’ 이라고 한다). 2) 피고는 BB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하였고, BB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이하 ‘② 주장’ 이라고 한다). 3)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168,000,000원 및 108,000,000원) 중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③ 주장‘ 이라고 한다).
  •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고와 BB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고려함에 있어 BB의 소극재산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포함한 피고의 재산 분할에 관한 주장 1) 에 의하더라도 BB의 순자산 가액은 420,535,834원, 피고의 순자산 가액은 582,741,210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앞서 본 주장은 피고와 BB의 재산분할 비율이 ‘피고: 9, BB: 1’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재산분할 비율은 피고와 BB의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22. 12. 30.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자신의 다른 부동산 (◉◉ 시 ◈◈구 ▣▣동 xxx 대 158.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각 1/2 지분)을 자녀인 CC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B은 부부관계에 있 었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①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BB, 근저당권자: 주식 회사 QQ 2) ’ 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③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 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① 근저당권에 관한 실제 피담보채무가 113,857,42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RR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③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근저당권의 말소 무렵에도 모두 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③ 주장은 앞서 본 인정 범위 내3)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2025. 6. 10.자 준비서면 제1쪽, 제2쪽 참조 2)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RR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