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114689 선고일 2024.11.1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 박○○과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대◇◇◇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박○○과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대◇◇◇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