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선고일 2025.09.11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기입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로써 가압류·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음

사 건 2024가단11033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 피 고 bb 외 4명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피고 b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2013. 6. 2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3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81 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8. 1. 26. 피고 주식회사 AA이 피고 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에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기입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로써 가압류·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