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정리보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 사이의 관계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105920 선고일 2025.06.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리보류 사후관리 담당자가 위 등기변동 이력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등 활용불가 처리한 때에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상분할협의에 따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4가단105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ㅇㅇ 외 4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조aa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0/75지분에 관하여 2022. 1.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1,493,5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121,493,5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조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피고들은 조aa의 형제들이다.
  • 나. 조aa의 모친인 망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1.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과 조aa, 배우자인 조cc이 있다. 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조기준이 75분의 15이고, 자녀인 피고들과 조aa은 각 75분의 10이다.
  • 다.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1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 라. 조aa은 별지 2 표(생략) 기재와 같이 2024. 2. 2. 기준으로 원고 산하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 각 부과한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마. 피고들과 조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22. 5. 12. 2022. 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 5. 25.경 조aa을 제외한 피고들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5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2022. 5. 23.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는 2022. 7. 25.경 2022. 1.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늦어도 2022. 7. 3.경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원인을 알았음에도 2024. 2. 2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 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22. 7.경 조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리보류 사후관리 담당자가 위 등기변동 이력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등 활용불가 처리한 때에 이 사건 상속재상분할협의에 따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00세무서장은 2021. 6. 9.경 조aa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에 의하여 정리보류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검토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자료에 조회되는 내역이 없었다.
  • 나) 원고는 정리보류자인 조aa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제146조), 조aa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22. 5. 25.경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친 시점 사이에 조aa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등록한 상태였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처리 결과, 정리보류된 자 중 재산이 있거나 재산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산현황자료를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통보하고,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통보받은 재산현황 자료를 통보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월 다음달 20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원고도 2022. 7.경 위 규정에 따른 전산통보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는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그 당시 조aa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강제징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담당 공무원도 “활용불가”처리를 하였다.
  • 라) 조aa에 대한 정리보류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은 조aa의 재산 변동내역에 관하여 활용불가 처리를 할 당시 조aa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는데, 법령에 따라 정리보류자에 대한 재산 은닉 여부 등을 추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달리 볼 근거가 없다.
  • 마) 원고는 00세무서 체납추적 담당 공무원이 2023. 3. 7.부터 진행된 00지방국세청 종합감사 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일실위험 초래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 체납자 조aa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인지하였고, 2023. 3. 9. 체납자 조aa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조aa의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조aa에 대한 체납정리 담당직원이 세차례에 걸쳐 변동되었는데, 원고는 마지막으로 변동된 조사관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조aa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인지한 시점에 대하여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이전에 조aa의 체납담당 공무원이 조aa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인지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특히 조aa의 부동산 변동내역을 전산통보 받은 이후 담당공무원이 활용불가처분을 하게 된 판단의 근거보고 및 결재자료 등에 관하여는 작성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바) 망인의 대표상속인 조cc은 2022. 7. 28.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조aa에 대한 전산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조aa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처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게 될 즈음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원인에 관하여도 함께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2022. 7.경을 기준으로 할 때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별 지 목 록

1. [토지] 00도 00시 00동 773 대 934㎡ [토지] 00도 00시 00동 773-2 대 121㎡ [토지] 00도 00시 00동 773-3 대 770㎡

2. [건물] 00도 00시 00동 773 1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8㎡

3. [건물] 00도 00시 00동 773 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8㎡

4. [토지] 00도 00시 00동 773-1 도로 132㎡

• 이 하 여 백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