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리보류 사후관리 담당자가 위 등기변동 이력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등 활용불가 처리한 때에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상분할협의에 따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리보류 사후관리 담당자가 위 등기변동 이력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등 활용불가 처리한 때에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상분할협의에 따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4가단105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ㅇㅇ 외 4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6.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조aa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0/75지분에 관하여 2022. 1.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1,493,5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121,493,5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 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22. 7.경 조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리보류 사후관리 담당자가 위 등기변동 이력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등 활용불가 처리한 때에 이 사건 상속재상분할협의에 따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2022. 7.경을 기준으로 할 때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별 지 목 록
1. [토지] 00도 00시 00동 773 대 934㎡ [토지] 00도 00시 00동 773-2 대 121㎡ [토지] 00도 00시 00동 773-3 대 770㎡
2. [건물] 00도 00시 00동 773 1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8㎡
3. [건물] 00도 00시 00동 773 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8㎡
4. [토지] 00도 00시 00동 773-1 도로 132㎡
• 이 하 여 백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