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압류는 집행공탁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변제공탁의 확인을 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대한민국의 압류는 집행공탁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변제공탁의 확인을 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2. 원고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회사가 2023. X. X.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제XX호로 공탁한 금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OO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