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법정상속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법정상속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058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09. 판 결 선 고
2023. 06. 23.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BB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가 BBB로부터 취득한 금액으로서 BBB의 상속지분인 11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