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2023.01.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BBBB은행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0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권 중 2,704,489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1.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6,773,893,9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AA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AA건설은 CCCC개발에 대해 11,419,369,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국세 징수를 위해 2019. 8. 13. CCCC개발에 대해 AA건설의 CCCC개발에 대한 채권압류를 통지하였고, 2019. 8. 26. CCCC개발에게 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을 최고하였다.
3. CCCC개발이 2019. 9. 2. 원고에게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2019. 10. 25. CCCC개발을 대상으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 29. ‘CCCC개발은 원고에게 11,419,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합728)이 선고되어 2020. 2. 22.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16. 6. 16. DDDD에 대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7. ‘DDDD은 원고에게 4,510,659,326원과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3838).
2. 피고는 2018. 5. 17.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DDD의 CCCC개발에 대한 3,5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5. 25. CCCC개발에 도달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4491).
3. 그 후 피고는 2018. 8. 16. CCCC개발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12. 20. ‘CCCC개발은 원고에게 3,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9. 1. 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663).
1. CCCC개발은 2018. 8. 1. 소유하고 있던 EE 발행의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8,771,564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양도대금 8,790,671,448원으로 정하여 DDDD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CCCC개발과 DDDD은 CCCC개발의 DDDD에 대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채권과 DDDD의 CCCC개발에 대한 8,790,671,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였다.
2. DDDD은 2018. 9. 30. EE에 대한 5,0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E에게 위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DDDD과 EE을 피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CCCC개발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에 참여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양도계약을 18,650,976,77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E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3,682,32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는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0나14879]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1. 11. 16. EE로부터 이 사건 주식 3,682,32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