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에 기해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
조세채권에 기해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22가소201361 약정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9. 01. 판 결 선 고
2020. 0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석동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천석동을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