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1326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17.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7. 30. 체결된 13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5. 2.부터 2017. 12.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2. AAA은 2016. 9.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가 2017. 8. 30. 이를 양도하였는바, BB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100% 주식을 보유하였던 주주인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세액을 고지(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11. 14. 당시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1. AAA은 2020. 3. 22. PPP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35,000,000원은 2020. 9. 17.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AAA은 위 계약금 15,000,000원은 본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2020. 7. 30. 잔금 135,000,000원은 PPP로 하여금 AAA의 자녀인 피고의 TT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
3. 또한 피고는 AAA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납부기한이 2017. 5. 31.부터 2017. 7. 31.까지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하여만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AAA은 2016. 9. 1.부터 2017. 8.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이 사건 회사의 위 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 12. 31.에서 2017. 6. 30.까지로, AAA이 2016. 9. 1.부터 2017. 8. 30.까지 과점주주인 기간 동안 성립한 것이므로, 모두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