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 건 2022가단130045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2.7.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X. X. 접수 제 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