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부천지원-2022-가단-129809 선고일 2023.06.23

BBB과 피고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22가단1298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09. 판 결 선 고

2023. 0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12. 27. 체결된 25,000,000원 증여계약 및 2022. 2. 3. 체결된 31,799,719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799,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별지1 <표1> BBB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기재와 같이 합계 477,890,7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 나.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 다. BBB과 피고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6. 12. 20. 접수 제OOOOO호 및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BBB과 피고는 2021. 12. 27. 이 사건 주택을 CCC, DDD에게 3억 8,500만원에 매도하고, 2021. 12. 27. 계약금 5,000만 원, 2022. 2. 3. 잔금 중 123,599,437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22. 2. 3. 접수 제OOOOO호 및 제OOOOO호로 CCC,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마. BBB과 피고가 CCC, D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EEE공사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790만 원)과 주식회사 FFF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 바. 피고는 2022. 2. 15. 별지3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처분가액 3억 8,500만 원 중 1/2인 1억 9,250만 원은 BBB의 몫이고, 그중 EEE공사 명의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75,700,281원 및 주식회사 FFF 명의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56,799,719원이 BBB의적극재산이다. 그런데 BBB은 원고에게 거액의 국세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적극재산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는바, 매수인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21. 12. 27. 송금한 5,000만 원 중 2,500만원, 2022. 2. 3. 송금한 123,599,437원 중 31,799,719원은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BBB은 원고로부터 국세납부 고지를 받은 후에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사해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56,799,719원(= 2,500만 원 + 31,799,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BBB과 피고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12. 27. 및 2022. 2. 3.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