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과 피고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BB과 피고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22가단1298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6. 09. 판 결 선 고
2023. 0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12. 27. 체결된 25,000,000원 증여계약 및 2022. 2. 3. 체결된 31,799,719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799,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주택의 처분가액 3억 8,500만 원 중 1/2인 1억 9,250만 원은 BBB의 몫이고, 그중 EEE공사 명의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75,700,281원 및 주식회사 FFF 명의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56,799,719원이 BBB의적극재산이다. 그런데 BBB은 원고에게 거액의 국세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적극재산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는바, 매수인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21. 12. 27. 송금한 5,000만 원 중 2,500만원, 2022. 2. 3. 송금한 123,599,437원 중 31,799,719원은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BBB은 원고로부터 국세납부 고지를 받은 후에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사해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56,799,719원(= 2,500만 원 + 31,799,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BB과 피고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12. 27. 및 2022. 2. 3.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