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부천지원-2022-가단-116698 선고일 2023.01.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1669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2. 01. 판 결 선 고

2023. 01. 1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996. 10. 19. 접수 제96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 나. BBB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19.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695호로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6. 20. 기준 B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이다.
  • 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6. 20. 기준 BBB의 소극재산(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B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개별공시지가가 xx,xxx,xxx원인 이 사건 지분과 xx,xxx,xxx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인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인 1996. 10. 11.경부터 진행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 1).
  • 나.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1996. 10. 11.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날인 2006. 10. 11.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와 같이 소멸되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2022. 7. 30.자 답변서 및 2022. 8. 2.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다투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2005. 8. 31.이고 변제기가 2023. 8. 31.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2. 10. 20.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제1호증의1)과 차용증변제기연장신청서(을 제1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2022. 11. 27.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피고의본건청구인용서’를 제출하였고, 위 인용서에는 ‘피고의 주장은 오래 전 것으로서 이유가 분명치 않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무조건 인용함’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022. 11. 27.자 인용서에 기재된 피고의 의사는 피고의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본문과 같이 설시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