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1669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2. 01. 판 결 선 고
2023. 01. 12.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996. 10. 19. 접수 제96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2022. 7. 30.자 답변서 및 2022. 8. 2.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다투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2005. 8. 31.이고 변제기가 2023. 8. 31.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2. 10. 20.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제1호증의1)과 차용증변제기연장신청서(을 제1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2022. 11. 27.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피고의본건청구인용서’를 제출하였고, 위 인용서에는 ‘피고의 주장은 오래 전 것으로서 이유가 분명치 않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무조건 인용함’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022. 11. 27.자 인용서에 기재된 피고의 의사는 피고의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본문과 같이 설시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