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은 단순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
원고의 채권은 단순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
사 건 2022가단11472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부천시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7.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타배17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5. 25.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01,063,366원을 125,801,617원으로, 피고 부천시에 대한 배당액 8,026,559원을 5,022,0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8,266,2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교부청구한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은 BBB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므로,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본문에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요구한 채권은 BBB에 대한 단순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