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선고일 2023.06.13

원고가 형에게 부동산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매한 대금은 전액 형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담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2가단1037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체결된 2020. xx. xx.자 xxx,xxx,xxx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권BB은 2020. xx. xx. 그 소유의

○○ 시

○○ 면

○○ 리

○○호 각 부동산을 권CC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xx,xxx,xxx원, 잔금 xxx,xxx,xxx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나. 그런데 권BB은 2020. xx. xx. 위 매매대금 잔금 xxx,xxx,xxx원을 지급받고 나서 같은 날 곧바로 친형인 피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 다. 권BB은 2020.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현재까지 가산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 라. 한편, 권BB은 2020년 xx월경 남부천세무서로부터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현재까지 가산세액 합계 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에 앞선 권BB의 다른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 법원 2020가단13816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권BB의 2020. xx. xx.자 및 2020. xx. xx.자 재산상태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 기재 각 세액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그 성립이 당연히 예견되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권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xx. xx. 이전에 그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증여하여 버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대상이 된 현금이 채무자가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채무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xx. xx. 권BB에게 xxx,xxx,xxx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권BB의 채무초과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초과변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직후인 2020. xx. xx.경 권BB에게 xxx,xxx,xxx원을 다시 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적 관계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오히려 초과변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기초사실 기재 세액 합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