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형에게 부동산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매한 대금은 전액 형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담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가 형에게 부동산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매한 대금은 전액 형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담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2가단1037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6. 13.
1. 피고와 권BB 사이에 체결된 2020. xx. xx.자 xxx,xxx,xxx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시
○○ 면
○○ 리
○○호 각 부동산을 권CC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xx,xxx,xxx원, 잔금 xxx,xxx,xxx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나. 그런데 권BB은 2020. xx. xx. 위 매매대금 잔금 xxx,xxx,xxx원을 지급받고 나서 같은 날 곧바로 친형인 피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 다. 권BB은 2020.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현재까지 가산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 라. 한편, 권BB은 2020년 xx월경 남부천세무서로부터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현재까지 가산세액 합계 xx,xxx,xxx원을 체납하고 있다.
-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에 앞선 권BB의 다른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 법원 2020가단13816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권BB의 2020. xx. xx.자 및 2020. xx. xx.자 재산상태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