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 건 부천지원-2021-가단-106533(2021.09.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 2.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9.24
1. CCC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청구원인
1. 피고1은 2002.
9.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CCC(이하 ‘체납자 CCC’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XXX 2002. 9.
5.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의 각 기재). 이에 더하여 피고2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해 2003. 5. 10.경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2003카단XXXXX)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5. 14. 접수 제XXXX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위 체납자 CCC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1.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갑 제3호증 ‘체납유무 조회(CCC)’의 각 기재}.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CCC의 무자력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1.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체납자 CCC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CC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에서 체납자 CCC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원에 이르는 바, 체납자 CCC은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2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및 갑 제4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의 각 기재).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9.
5. 체납자 C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예약일(등기설정일)인 2002.
9.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2.
9.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 CCC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피고2의 승낙의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