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선고일 2021.09.24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 건 부천지원-2021-가단-106533(2021.09.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 2.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9.24

주 문

1. CCC에게

  •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XXXX. 9. 5.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BBB 주식회사는 위 가.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AAA은(이하 ‘피고1’이라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한 자이며,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2’라 합니다)는 2003. 5. 10.경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친 소외 BBB 주식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입니다(갑 제5호증의1 내지 제5호증의2의 각 기재).
  •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경위

1. 피고1은 2002.

9.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CCC(이하 ‘체납자 CCC’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XXX 2002. 9.

5.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의 각 기재). 이에 더하여 피고2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해 2003. 5. 10.경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2003카단XXXXX)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5. 14. 접수 제XXXX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위 체납자 CCC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1.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갑 제3호증 ‘체납유무 조회(CCC)’의 각 기재}.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CCC의 무자력

  •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체납자 CCC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CC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에서 체납자 CCC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원에 이르는 바, 체납자 CCC은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2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및 갑 제4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의 각 기재).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 가.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 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 나. 이에 피고1은 2002.

9.

5. 체납자 C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예약일(등기설정일)인 2002.

9.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2.

9.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 CCC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 그러나 체납자 CCC은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해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위 CCC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피고2의 승낙의무

  • 가.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인 BBB 주식회사는 2017. 10. 10.경 피고 2에 흡수합병 되었고(갑 제5호증의 1 ‘BBB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갑 제5호증의 2 ‘BBB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각 기재), 이에 따라 피고2는 소제기일 현재 위 소외 BBB주식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합니다.
  • 나. 따라서 피고2는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이미 제척기간의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피고1 명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