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부천지원-2021-가단-106502(2021.06.25) 원 고 대◯◯◯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6.25.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9. 12.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2.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체납자의 무자력) 및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이▣▣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이▣▣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목 록 [토지] ■■군 △면 ▲▲동 △리 4▽▽-1 임야 1,293㎡.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