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부천지원-2020-가단-132931(2022.01.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변 론 종 결
2021. 12. 02. 판 결 선 고
2022. 0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6.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9.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8. 20. 접수 제307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20. 1. 15. 접수 제222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보전채권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 조세채권(별지 2.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채권 및 별지 3. 목록 중 1 내지 4번째 세금계산서에 관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되었고, 나머지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인 2018. 7. 18.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위 공장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8. 12. 31.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고, 나아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참조).
(1)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은 실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날인 2018. 8. 20. 이▲▲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10,000,000원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2017타경507566호)를 신청한 채권자 서◆◆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되었다(을 제6호증의1, 을 제8호증). 서◆◆는 2018. 8. 24.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이BB은 2018. 7. 24. 자매 이◑◑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을제23호증). 이BB은 2018. 7. 30. 이▲▲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229,305원, 가압류채권자 3인(윤DD, 오EE, 필FF)에 대한 채무 16,077,202원을 변제하였고(을 제10, 11호증), 2018. 8. 23. 이▲▲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2,643,439원을 변제하였으며(을 제12호증), 위 각 채무변제액 합계는 29,949,946원(= 11,229,305원 +16,077,202원 + 2,643,439원)이다. 피고는 2018. 8. 23. 이▲▲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을 제6호증의2, 3), 이BB은 2018. 8. 29. 이◑◑에게 2018. 7. 24.자 차용금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을 제24호증).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8. 8. 23.자 지급금 30,000,000원은 이▲▲의 농협, 가압류채권자 3인,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8. 10. 2. 30,000,000원 을 지급하였고(을 제6호증의4), 2019. 4. 1.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6호증의7) 이BB은 아래와 같이 2018. 8. 30.부터 2019. 9. 23.까지 합계 43,333,759원(=3,000,000원 + 3,645,390원 + 706,120원 + 6,270,260원 + 2,635,709원 + 16,000,000원+ 11,076,280원) 상당의 이▲▲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① 이BB은 별지 4. 목록 기재 와 같이 2018. 8. 30.부터 2019. 3. 25.까지 이▲▲의 농협은행에 대한 이자 또는 AA산업(이▲▲)의 신용카드대금 합계 6,270,260원을 변제하였다(을 제26호증). ② 이BB은 2018. 9. 6. 이 사건 공장의 연체 전기료 3,000,000원, 2018. 10. 4. 이 사건 공장의 연체 전기료 3,645,390원, 2019. 1. 10. 이 사건 공장 관련 체납 지방세 706,120원을 각각 변제하였다(을 제11, 22호증,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③ 이BB은 2019. 3. 8. 이▲▲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2,635,709원, 2019. 9. 23. 위 대출금 채무 중 16,000,000원을 변제하였다(을 제12호증). ④ 이BB은 2019. 4. 1. 이▲▲의 체납국세채무 11,076,280원(= 5,736,380원 + 5,339,900원)을 변제하였다(을 제9호증).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2018. 10. 2.자 지급금 30,000,000원과 2019. 4. 1.자 지급금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은 대부분 이▲▲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갈음하여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12. 31.부터 2019. 9. 3.까지 3회에 걸쳐 이▲▲의 채무 합계 93,800,2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다만,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0. 1. 15.경 이▲▲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73,583,754원이다. (바)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452,384,015원(= 2018. 8. 20.자 지급금 10,000,000원 + 2018. 8. 23.자 지급금30,000,000원 + 2018. 10. 2.자 지급금 30,000,000원 + 2019. 4. 1.자 지급금 15,000,000원 + 대위변제금 93,800,261원 +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인수한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액 273,583,754원)을 지급한 셈이 되고, 그 중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178,800,261원(= 452,384,015원 – 273,583,754원)은 거의 대부분 이▲▲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2)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대금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의 시가인 440,000,000원이거나, 피고가 이▲▲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수한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452,384,015원이고, 이는 염가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452,384,015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인 2018.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40,000,000 원이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 채권자 서◆◆의 2017. 6. 28.자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507566호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매각기일도 임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이▲▲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강제경매절차가 취하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유찰 끝에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었다.
(4) 이▲▲(이BB)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에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5)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이▲▲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