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사건번호 부천지원-2020-가단-131808 선고일 2021.04.30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사 건 2020가단131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8.자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