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사 건 2020가단131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30.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8.자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