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추심금

사건번호 부천지원-2020-가단-121436 선고일 2020.10.28

(무변론판결)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0가단1214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0.10.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