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부천지원 2019가단10666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 론 종 결
2020. 5. 20. 판 결 선 고
2020. 6. 17.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2018. 8. 14. 체결된 2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66,017,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17,1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다.
○○○ 호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계약금 2,8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잔금 2억 5,200만 원은 2018. 8. 13.)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재단법인 C는 2018. 7. 19. B가 지정한 배우자인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8. 13. B에게 잔금 2억 4,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1,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B는 2018. 8. 14. 피고에게 위 수표 중 6매 액면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입금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다. 피고는 2018. 8. 14. B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2. 10. B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31. 및 2019. 2. 28.을 납부기한으로 각각 30,067,340원, 30,085,150원씩 총 60,152,4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마. B는 2019. 11. 19.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의 가산금을 더한 66,017,10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 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갑 1, 7, 8, 9호증, 을 6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인 2018. 8. 14. 기준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D에 대한 합계 7억 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2, 3, 5,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D으로부터 2016. 10. 19.자 1억 6,880만 원, 2016. 10. 21.자 2억 5,000만 원, 2016. 11. 24.자 2억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받은 사실, B은 2016. 10. 21. D에게 247,473,442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 111401 판결 등 참조), 피고 스스로도 B는 D에게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해주면서 E국 로또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D은 F국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구속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B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적극재산 2억 4,000만 원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