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사 건 2019가단102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7. 10.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7. 4. 26.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017. 4. 28.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