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부천지원 2018가합1021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회 외1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8. 12. 21.
1. 소외 김**이 2015. 6. 5. 피고들과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소외 김은 1981. 8. 12. 시 면 지리(이하 ‘지리’라고만 한다) 362-1 토지 및 지리 362-8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매수한 각 토지의 분할, 합병등기를 통하여 지리 62-1 토지를 ‘전 651㎡’로, 지리 362-8 토지를 ‘전 651㎡’로 정리하여 매도하기로 한 후 2015. 1. 28. 소외 김임과 지리362-1 전 651㎡에 관하여, 소외 이과 **지리 362-8 전 651㎡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570,000,000원으로 정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리 362-1 전 651㎡에 관하여는 2015. 4. 14., 지리 362-8 전 651㎡에 관하여는 2015. 5. 15. 각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목은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1. 김은 2015년 5월경 세무법인 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을 의뢰하였고, 세무법인 은 김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55,807,504원으로 산출하여 주었다.
2. 김**은 2015. 6. 30. 및 2015. 7. 31.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이를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55,807,504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신고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55,807,500원을 납부하였다.
1. 김은 2015. 6. 5. 김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64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그중 200,000,000원을 누나인 김숙에게, 145,000,000원을 지인 권봉에게 각 송금하는 한편, 나머지 300,000,000원은 자녀인 피고들에게 각150,000,000원씩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2. 피고 김회는 2015. 9. 18., 피고 김민(개명 전: 김▲회, 2018. 1. 23. 개명)은
2015. 9. 30. 이 사건 각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로 각 9,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12. 3.부터 2015. 12. 18.까지 현장확인을 하였고,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 여부 및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2.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가 아니며,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일 당시 경작하였던 사람도 김이 아닌 김*애(김의 조카)라는 이유로 자경 감면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고, 2016. 5. 3. 이를 김에게 통지하였다.
3. 과세관청은 2016. 6. 10. 김에게 양도소득세 439,689,371원(= 자경 감면 부인 후 결정세액 374,160,721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91,251,771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0,084,379원 - 기납부세액 55,807,500원)을 2016. 7.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갑제11호증)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처분에 불복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늦어도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시점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의 사해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남은 원고에게 제1의 라. 3)항 기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김남에 대한 양도소득 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 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니, 원고의 김남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구 분 내 역 평가액 (원) 입증자료 (갑호증) 적극재산 예금 2015.6. 5. 기업은행예금 645,000,000 9호증 부동산 시 구 **면 외 3필지 3,752,760 10호증 소계 (①) 648,752,760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554,489,740 6호증 일반채무 권봉 145,000,000 일반채무 김*숙 200,000,000 소계 (②) 899,489,740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 (③) (①-②) △250,736,980 사해행위 예금
2015. 6. 5. 예금증여 300,000,000 9호증 소계 (④) 300,000,000 채무초과 (③-④) △550,736,980 [표2] 김남의 보유 적극부동산(2015. 12. 31. 기준) 번호 소재지 공부 면적 ㎡ 해당 면적 ㎡ 개별 공시지가 (원) 평가액 (원) 1 시 구 면 산95 22,314 33 49,300 1,633,500 2 시 구 리 산 3-1 320 6 46,800 280,800 3 시 구 리 산 7-1 11,643 45 38,200 1,719,000 4 시 면 리 산 3-9 98,910 66 1,810 119,460 합계 3,752,760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의 재산상태
2.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및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김과 피고들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2018. 7. 27. 김과 피고들에 대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피고들은 김의 자녀이고, 이 사건 각 증여는 무상 증여인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를 요건으로 하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와 민사상 사해행위에 관한 수익자의 선의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