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임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임
사 건 2018가단14870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4. 판 결 선 고
2019. 6. 28.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