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

사건번호 부천지원-2018-가단-14870 선고일 2019.06.28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임

사 건 2018가단14870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4. 판 결 선 고

2019. 6. 28.

주 문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OOOO㈜에 대한 채권자로서 OOOO㈜의 박OO에 대한 채권에 관해2018. 3. 20. 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18타채****호)을 받았고, 이는 2018. 4. 24. 제3 채무자인 박OO에게 송달되었다.
  • 나. 박OO은 2018. 10. 4. OOOO㈜에게 지급해야 할 24,890,409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공탁하였고(OO지방법원 OO지원 2018년 금 제****호), 이에 첨부된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청구금액을 911,387,230원으로 하는 2015. 8. 4.자 채권압류통지, 원고의 청구금액을 2,508,657,534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기재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진행된 배당절차(위 법원 2018타채329)에서 2018.11.28. 피고에게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금액 24,866,944원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당일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5.8.4. OOOO㈜의 박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2018.2.28. 압류를 해제한 사실, 피고는 박OO의 공탁사유신고서 제출 이후인 2018.10.31. 위 공탁금에 대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정한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박OO의 공탁신고일인 2018. 10. 4.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한 피고의 교부청구에 기해 피고에 게 위 공탁금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24,866,9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